화재안전대책 주요 개선사항. 사진=행정안전부.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에는 스티로폼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 사용이 금지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화재안전제도 개선,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의 227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우선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불에 취약한 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매 층마다 방화문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6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기준을 3층 이상 건축물과 병원, 학교 등 피난 약자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필로티 등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구획도 모든 층마다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1층과 2층은 방화구획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를 도입해 그동안 적합·부적합만으로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A~E등급으로 나눠 차등 관리하고, 용접·용단 작업 과정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가연성 물질이 있는 모든 작업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0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올해 추경안에 반영했다.

또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돼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해 설치하도록 했다.

고양 저유소나 KT 통신구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의 화재안전 관리도 개선한다. 현재 11년 주기로 시행하는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해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소방시설 설치 의무 통신구 범위를 현행 길이 500m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소방인력을 6만7,000명으로 2만명 증원하고,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히 출동해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55만 4천여 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마친 뒤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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