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결렬...노조 “사측이 직원 사찰까지 했다” 주장

KB손해보험 본사 사옥(사진=KB손해보험)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KB손해보험(대표 양종희)이 노사갈등의 정점을 찍고 있다. 이 회사 노동조합은 사측이 문서를 위조하고 부당 인사발령, 직원 사찰까지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임단협 결렬로 조만간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는 2일 서울 강남구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에서 노조의 일정이 담긴 문서를 위조한 뒤 허위사실을 퍼뜨려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 대상 직원들에게 생소한 업무를 맡겨 사실상 희망퇴직을 강요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보보호를 이유로 직원들의 메일과 사내 메신저까지 접근해 사찰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노사활동 방해가 심하다”며 “조만간 대의원 대회를 열어 어떻게 쟁의행위를 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손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직원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를 수정한 것일뿐 노사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니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노사는 2018년 임금 및 성과급 인상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5% 인상, PS 지급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1% 임금인상과 호봉제 폐지, 희망퇴직 등을 제시해 갭이 큰 상황이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015년 LIG손보를 인수할 당시 고용안정 차원에서 향후 5년간(2020년 5월까지)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희망퇴직을 진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KB손보가 새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도입 등을 이유로 노조에 희망퇴직 단행을 제안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초 조합원 총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8.09%(2011명)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전체 조합원 2496명 중 91.5%가 투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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