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 두고 국내 입장 엇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도로 단거리 미사일 4발을 포함, 방사포‧전술유도무기 등이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공식화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제재를 통해 발사를 금지한 탄도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전날 조선 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은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하고, 경상적인(항상 일정한) 전투 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의 화력진지 진출‧전개 등 사격준비 과정을 검열한 데 이어 타격 순서‧방법을 정해주고 사격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천둥 같은 폭음이 터지고 번개 같은 섬광 속에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고 상황을 묘사했다.

또한 통신은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견결한 의지를 과시한 훈련은 가슴 후련하게 끝났다”고 강조했다.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 훈련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전날 오전 9시 6분쯤부터 9시 27분까지 약 20여분 간 강원 원산 호도반도 일대서 동해상까지 70~200km 비행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기종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으나 40여 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발사체가 방사포 시험에 따른 것으로 짐작되는 만큼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대두된다. 이번 북한 측이 밝힌 전술유도무기는 지난달 17일 김 위원장 참관 하에 사격 시험했던 신형 무기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또 다른 일각에선 이날 통신이 게재한 사진을 근거로 러시아 지대지미사일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외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위반 가능성도 동시에 나왔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훈련에 대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 종료 뒤 “전체 인민 장병들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라”며 “그 어떤 세력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 수 있게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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