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회장 취임 후 첫 임단협…운항승무원 처우 개선

사진=대한항공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와 2017·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체제 전환 후 첫 ‘임단협’이라는 큰 산을 넘게 됐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과 2017·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조종사노조의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서는 총 조합원 1098명 중 624명(56.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77명(76.4%), 반대 145명(23.2%), 무효 2명(0.4%)으로 최종 가결됐다.

앞서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4일, 2017년 및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로 공석이 된 그룹 회장 자리에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취임하며 진행된 첫 임단협이다.

조 사장은 그동안 사내 소통의 보폭을 넓히는 한편, 노동조합과의 적극적 대화로써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 의장직을 맡아 본격 그룹 회장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 및 비행수당을 2017년 3.0%, 2018년 3.5% 인상해 소급 지급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도 함께 지급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지휘기장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 5%를 추가 지급하는 한편,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비행 시 체류비를 25% 추가한다. 화물기 해외 2회 이상 체류 시 2회째 체류지부터 체류비를 기존 70불에서 100불로 늘린다.

현행 연 1회 지원하는 가족여행 기회를 미혼 운항승무원 본인에게도 확대한다. 또 당년 미사용 숙박비 및 경비 지원분을 다음 해로 이월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상 운항 상황 시 안전운항 확보와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지휘기장이 최종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2019년 임금협상 또한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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