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편법 행위 논란 ‘재조명’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이가탄’으로 유명한 명인제약의 이행명 회장이 지속되는 오너일가의 사익편취·부당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제약업계에서 ‘광고 큰 손’으로 통한다. 굴지의 대형 제약사들 대비 광고선전비에 쏟아 붓는 지출 비중이 그만큼 커서다. 명인제약의 광고는 이가탄을 중심으로 TV광고를 비롯해 신문 지면광고, 라디오 광고 등의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지난 2017년 상반기에만 매출 1562억원 가운데 272억원을 광고 선전비로 지출했다.  이후 지난해 상반기엔 185억원을 집행, 광고비 지출 1위를 기록했다. 이런 과도한 광고비 집행은 올해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올 초 회사는 1월·2월 각각 42억원·43억원을 광고선전비로 쏟아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기준, 최근 3년간 광고선전비만 평균 18%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

이는 업계 1위인 유한양행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2017년 제약업계 가운데 광고비 지출 1위를 기록한 유한양행의 광고선전비는 매출액의 4.13%에 불과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 회장이 이런 광고일감을 이용, 편법증여를 해왔다는 점이다. 그간 명인제약의 광고업무는 이 회장의 두 딸(이선영씨 52%, 이자영씨 48%)이 100% 지분을 가진 광고대행사 ‘메디커뮤니케이션’에서 맡아왔다. 지난 2005년 설립된 해당 업체는 명인제약으로부터의 광고일감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정작 명인제약은 일감몰아주기 제제대상에서 빠져있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사실상 비상장 중견기업이란 타이틀을 앞세워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셈이다. 이에 일각에선 오너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교묘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이 같은 내부거래 사실이 양사 그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보통 특수관계자와의 재화 매입·매출을 비롯, 거래가 있을 시 이는 감사보고서의 주석을 통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는 기업경영·회계정보의 투명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누락할 경우 회계기준 위반에 해당된다. 이런 점에서 비상장사라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누락은 엄연히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속한다. 때문에 그간 광고비 집행으로 인한 수혜가 오로지 오너 일가에만 집중돼 있었단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명인제약은 지난달 1일부터 모든 광고물 제작·대행 등의 업무를 새로운 광고대행사인 ‘명애드컴’에서 전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역시 명인제약이 100% 출자한 업체라는 점에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명인제약 측 입장을 듣고 싶어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과거 이 회장을 둘러싼 재산상속을 위한 불법·편법 행위 논란도 재조명 되고 있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16년 10월 938억원에 서초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을 공동 매입, 편법 상속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 국내 증여·상속세법상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자녀 회사를 통해 건물을 구입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이 회장이 해당 건물을 구입하며, 편법으로 부를 상속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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