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제주시 오라2동에 위치한 월정사에서 지붕 보수공사 중 6m 높이의 공사장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발생한 제주 월정사 대웅전 지붕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감독기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제주센터)는 7일 산업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사고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중대재해로 판단해 월정사에 작업 중지(보수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제주센터 측은 ”산업안전공단과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 26분쯤 제주시 오라2동 월정사 대웅전 지붕 보수공사 중 높이 6m의 공사장 비계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모(54)씨 등 현장 근로자 4명이 비계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대웅전 보수 공사에 나선 업체 관계자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기와 수평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2월 지붕 기와 전체를 교체하는 보수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최근 기와가 들뜨는 등 변형이 생기자 지난 6일 오전부터 보수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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