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단기금융업 인가 조건부 승인…금융위 의결만 남아

KB증권 본사 전경. / 사진=KB증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KB증권(대표 김성현·박정림)이 2년간의 기다림 끝에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이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의 최대주주 대표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시중은행 6곳의 채용비리 수사를 발표할 당시 윤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9월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에 KB증권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증선위 이후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오는 15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통과되면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야 한다.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최종 확정은 이르면 이달 중이나 내달 초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이 초대형 IB로서 발행어음 사업을 하게 되면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과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에 이어 3번째 사업자가 된다.

KB증권은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 삼성증권(대표 장석훈)과 함께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그러나 KB증권은 지난해 1월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고, 같은 해 12월 인가에 재도전했다.

업계에서는 KB증권의 합류로 발행어음 시장 규모가 연내 10조원대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 보고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KB증권의 자본규모는 약 4조5000억원 규모로 9조원 가까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앞서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지난해 말 기준 발행어음 잔액은 각각 4조2000억원, 1조8000억원으로 시장 규모는 이미 6조원을 돌파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아직 최종 승인까지 절차가 남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며 “최종 영업 승인이 나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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