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정문 전경. 2018.01.10./사진=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제공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고려대 및 고려중앙학원과 명지대에서 적발된 회계비리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8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회계부문 감사 결과 공개’와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공개’ 등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고려대는 22개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지적사항 중에는 고려대 산하 3개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 13명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631여만원을 22차례 걸쳐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례와 퇴직자 선물 구입 등 교비의 부적절 사용 사례 등 포함됐다. 교직원이 정년퇴임하는 다른 교직원 기념 선물로 543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구매한 것. 이마저도 한 교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분할 결제한 뒤 영수증을 허위 처리해 더욱 고의성이 짙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사례를 두고 관련자들로부터 금액을 회수하여 부속병원회계에 세입조치 권고할 것을 권고했다. ‘황금열쇠’ 관련해서는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의료원 퇴직기념품 구입비를 해당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기를 권고했으며 퇴직시 대학과 의료원에서 기념품을 각각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정비를 권고했다.

명지대는 10개 항목에서 지적을 받았다. 먼저 학교법인에서 내야 할 법인세 8억50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회계비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기관 경고 처분했다.

이 외에도 차량운행 근거 없이 업무용 차량 2대에 대한 유류비 등 합계 2000여만원을 교비 회계 집행, 교육용토지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부과된 재산세 등 합계 15억원 이상 교비회계 납부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에 명지대 측은 "현재 소명 자료를 받고 있다"며 "2차 위원회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사학비리는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1년 명지학원의 이사장을 지낸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용하거나 빼돌린 교비 규모가 2500억원에 이르는 것이 이슈화 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비리에 대한 경고 및 징계 처분을 학교 측에 요청하면 학교 측은 이를 이행하게 된다. 만일 이같은 처분 이행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땐, 행정 제재가 따르게 된다. 행정제재로는 정원동결, 정원감축 등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아, 학교 측의 처분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교육부의 사립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강력 규탄했다. 

참여연대 민생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시민단체는 9일 논평을 통해 “1905년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교육부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고려대는 회계 감사에서 2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며 “교육부는 주의 38명, 경고 156명, 경징계 3명, 중징계 3명(2명은 문책 통보)과 부적절하게 집행된 교비 8억5천만원 회수 처분을 내렸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교육부가 사학비리와 부정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대가 2013년부터 5년간 재단적립금 1123억 쌓아두고도 학생들의 입학전형료, 실업실습비, 학생지원비조차 교직원등의 수당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사실은 국내 사립대학 평가 1위, 최고 사립대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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