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스타 법정제재. 사진=MBC ‘라디오스타’ 캡처.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강민경 꿀주’ 방송을 한 라디오스타가 법정제재 대상으로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C 예능 ‘라디오스타’와 드라마 ‘봄이 오나 봄’에 대해 심의제재를 결정했다.

먼저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출연자가 직접 만든 폭탄주를 진행자 및 다른 출연자들과 마셔보고 맛에 대해 표현하는 장면을 방송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장면은 지난 2월 21일 방송된 내용으로 당시 ‘구독&좋아요 부탁해요’ 특집에 출연한 다비치 강민경은 직접 꿀주를 만들어 출연자들과 나눠 마셨다.

또 드라마 ‘봄이 오나 봄’은 등장인물이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을 보며 동석한 인물들이 환호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전체회의 상정 후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자칫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음주 확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방송심의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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