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모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을 찾아가 공개 협박하는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법집행기관의 장의 집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만큼 위험성이 크다”며 “김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나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상진아재’라는 이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 활동을 해온 김씨는 지난달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윤 지검장의 자택을 찾아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차량에 부딪치겠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윤 지검장 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여권 정치 인사 및 진보 성향 언론인의 자택를 찾아가 모두 14차례에 걸쳐 폭협박 방송을 하고,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7일 김씨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그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자들과 쌍방향 대화하면서 웃자고 찍은 김상진의 영상을 문제 삼아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편파 수사”라며 “내가 그동안 우파 최고의 공격수로서 활동해왔기에 나쁜 놈으로 만들어 죽이고자 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출석 거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소환 불응으로 보고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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