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명진 기자]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대웅제약·메디톡스가 균주와 관련 자체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미국 현지 기준)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했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대웅제약 측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되는 셈이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은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다”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웅제약은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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