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우스타운 프로덕션.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준강간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4월 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가 술에 취하자 경기 고양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A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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