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일 출시된 LG전자의 ‘V50 씽큐(ThinQ)’에 대한 과열된 불법보조금 논란과 관련, 이동통신 3사에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지난 주말 스마트폰 시장 불법보조금 지원 등 행위에 대해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측은 “V50 씽큐 개통을 위한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이 공짜폰 사태로까지 이어졌다”며 “오늘 오후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소집한 뒤 사실 조사 여부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외적으로 이통 3사는 현재 V50 씽큐에 최대 77만원(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지만, 실제 유통 시장에서는 이와 별도로 60만~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V50 빵집가서 구매하고 왔다’는 식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빵집’은 실 구매가가 0원인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말한다.

SK텔레콤은 지난 10일부터 일선 유통망에 평균 80~90만원, 최대 100만원의 판매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유통점에서는 리베이트를 공시지원금 외 불법보조금 웃돈으로 활용, 출고가가 119만9000원인 V50 씽큐를 공짜폰에 판매한 것으로 관측된다.

V50 씽큐는 출시(10일) 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주말부터 휴대폰 집단상가와 온라인에서 공짜폰이 된 데 이어 5G 고가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의 경우 스마트폰을 구입하고도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불법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방통위가 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하고 상한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2017년 10월부터 공시지원금의 상한제 규정은 일몰됐지만, 이 공시지원금과 판매 채널의 추가지원금(지원금의 최대 15%) 외 다른 보조금을 주는 건 여전히 불법이다.

방통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대한 성과 문제로 정부와 방통위가 이통사 불법보조금 제재에 소극적인 모습이어서 실제 법적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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