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신임회장/사진=한진그룹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그룹의 차기 총수(동일인)로 지정되며 본격 ‘조원태 체제’가 안착할 전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전날(13일) 조원태 신임회장을 사실상 동일인으로 적시한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법인을 뜻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공정거래법상 중점 감독 대상인 대기업 집단 선정 결과를 발표, 동일인을 중심으로 친족·계열사 등 범위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기존 동일인이던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이 작고한 뒤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결정하지 못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왔다. 이에 지난 1일과 8일로 예정된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발표가 15일로 연기, 한진은 15일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단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동안 업계에선 한진그룹이 동일인 지정에 내부적인 이견이 발생했다는 점을 미뤄, 경영 승계를 놓고 총수 일가 간 갈등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다.

앞서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개최, 한진칼 사내이사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진칼은 현재 고 조양호 전 회장이 17.84%, 조원태 회장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조원태 회장으로 동일인이 사실상 결정되며 한진그룹의 승계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인 지정에 누이들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한진그룹이 이날 제출한 자료에는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승계할지에 대한 상속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진가 삼남매는 고인의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를 감당해야 한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가치는 약 3543억원으로 상속세율 50%를 감안하면 상속세는 약 1771억원이다. 5년에 걸쳐 분납을 하더라도 연간 34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상속 과정에 따라 지분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조원태 회장은 최근 불거진 삼남매 간 갈등설 봉합 및 지분 보유에 따른 그룹 경영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차기 동일인을 직권으로 선정해 오는 15일 발표키로 했다. 제출된 자료와 경영상 영향력 등을 감안해 조원태 회장을 차기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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