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단기 징역 1년 6월에서 장기 7년까지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미성년자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이에 대해 A군 등은 집단 폭행과 사망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숨진 중학생은 피고인들로부터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해 극한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겪었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뒤 실외기 위로 뛰어 내려 탈출을 시도하려다 실족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네 친구인 C(14)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집단 폭행 과정에서 C군의 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옥상에서 1시간 20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C군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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