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임플란트 최저 수가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회원 의원들에 강요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 150만원, 2014년에는 130만원으로 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이를 강제했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최저 수가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 고객과의 전화 상담시 수가를 고지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회원에서 제명하기도 했다.

또한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개별 치과의원이 자율적으로 실습생을 채용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외에도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은 물론 신규 회원의 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광고판 광고 등 부착성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속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받아온 것이다.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임플란트 최저수가 결정행위, ▲소속회원사인 치과의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지역 치과 사이에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치과의사회 회원수는 총 47명이며, 가입비는 50만원, 회비는 36만원(연간)이다. 지난해 총 예산은 1,62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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