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법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

두 명의 전직 청장 수장이 구속 기로에 놓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 4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강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불법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는지’, ‘정보경찰에 직접 사찰을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당시 정부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강 전 청장 등에 대해 심문을 마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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