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가 3년여에 걸친 특허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중국 관영 CCTV는 현지시각 14일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지난 2월 말 전 세계 범위의 특허 상호 사용을 의미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문제에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중국에서 진행되던 특허 관련 소송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양사는 특허분쟁과 관련한 소송을 모두 철회한 뒤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화웨이는 2016년 5월, 중국에서 생산·판매되는 삼성전자의 4G 휴대폰이 자사의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중국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그보다 앞서 2011년부터 크로스 라이선스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월 중국 선전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의 손을 들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삼성은 미국과 중국 법원에 즉각 항소, 미국 법원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이 내린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소송중지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화웨이가 곧바로 항소, 오는 9월 미국 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중국 광둥성 고등법원은 분쟁 중재를 진행해왔고 양사는 지난 2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