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씨. 자료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경찰이 클럽 ‘버닝썬’ 사태의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씨를 복수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를 성추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클럽 CCTV 영상 등을 종합한 결과, 김씨가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 안전요원 1명을 폭행해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신고했는데 오히려 경찰은 피해자인 자신을 폭행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제기한 역삼지구대와 버닝썬 간 유착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포함한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지구대 내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경찰은 순찰차 블랙박스와 지구대 CCTV 영상, 경찰관 바디캠 촬영영상 등의 위·변조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편집과 조작의 흔적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김씨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내사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김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뒤늦게 고지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돼 해당 경찰관을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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