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16./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3시 자신의 1심 재판이 열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오후 2시54분 출석해 "겸허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친형 입원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 3가지 혐의를 따로 나눠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등이다.

즉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이재명)가 비서실장과 의사에게 직권행사한 뚜렷한 자료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기소된 죄목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선고 후 이 지사는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도민 삶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무죄 확정으로 인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다. 결심 과정에서는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법적 공방이 치열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당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오늘 선고된 1심 이후 나머지 2심과 3심은 모두 6개월 이내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회의 끝에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을 결정했다. 9월경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 요금은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지사는 "도민들의 교통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빠르고 안전한 버스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고개 숙여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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