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한투증권의 부정거래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한국투자증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건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과 유상호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및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소원 측은 한투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고객과 투자자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한투증권이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 대출에 활용한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기업금융 외에 대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고, 이 SPC는 이 자금으로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최 회장은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자기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한투증권의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 개인대출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투증권은 제재심 논의 과정에서 발행어음 자금을 최 회장이 아니라 SPC라는 법인에 대출해준 것이라며 이는 개인대출이 아닌 법인대출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건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당초 검토했던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경징계 수위로 낮춘 것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 8일 한투증권 제재 안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선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해당 안건을 보류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행위에 대해 그나마 실체를 파악하고 처벌·제재하려는 금감원의 솜방망이 제재조차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금융위는 사전적으로 전례 없는 자문기구의 유권해석이라는 기만적 조치로 이를 면책해주려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보여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한투증권의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양자 간에 상호 이익을 위해, 혹은 상대방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우회한 범죄 행위”라며 “본 건과 관련해 대출업무과정에서 각종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와 관련자들의 불법모의 등의 행위를 수사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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