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고가 백신을 팔기위해 무료 백신을 중단한 제약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BCG 백신은 접종방법에 따라 주사로 접종하는 피내용 백신과 도장형인 경피용 백신으로 분류된다. 

현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BCG 백신 시장은 엑세스파마는 피내용 BCG 백신을, 한국백신은 주로 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해 판매하는 전형적인 복점시장(Duopoly)으로 나뉜다.

그런데 2015년 피내용 백신을 생산하던 덴마크 회사가 민영화를 통해 매각되면서 피내용 백신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2016년 3월 질병관리본부일본의 백신 회사인 JBL사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권을 한국백신에 부여한 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2016년 8월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 수입 계약을 JBL과 맺었다. 이 과정에서 그 해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일방적으로 줄였던 것. 

당시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월별 판매량이 8월 2만 3천394세트에서 11월 1만 2천242세트로 급감했다. 

당시 한국백신은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그해 12월에는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결국 2017년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본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결핵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2017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이 계속 중단돼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작년 6월까지 5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이 기간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난 5년간 한국백신의 BCG 백신 시장 점유율은 50%였다. 

그러나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무료로 지원해주면서 140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며 "최덕호 사장 등 한국백신 임원 2명과 한국백신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