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삼성중공업은 16일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1억8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미국 엔스코IV가 제기한 드릴십(DS-5) 용선계약 취소 책임공방에서 영국 중재법원이 엔스코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와 드릴십 1척(DS-5)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가 6억4000만달러)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터내셔널 브라스페트로(이하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프라이드는 2011년 엔스코에 인수됐다.

이후 2016년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사용됐고 프라이드가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그러자 엔스코는 용선계약 취소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이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결국 영국 중재법원은 해당 건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측은 "중재 재팜부는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며 "엔스코는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고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엔스코가 합의한 사항으로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었다"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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