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연관성 無…“관련 이슈 본질 회피”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둘러싼 폐기약물 제조·실험용 원액 사용 등의 ‘불량 보톡스’ 유통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 속 경쟁업체인 대웅제약과의 소위 ‘진흙탕 소송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17일 메디톡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 같은 의혹에 “사실무근”이란 입장과 함께 경쟁사의 음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과 관련해 어떤 위법 행위도 없었다”며 “금번 보도의 제보자는 대웅제약과 결탁한 메디톡스의 과거 직원이며, 자사의 균주를 훔쳐 불법 유통한 범죄자로 제보 자체의 신뢰성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소송의 본질을 흐리려는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자사는 금번 보도와 관련 문제가 발견된다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JTBC는 메디톡스가 국내 토종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불린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조번호를 마음대로 바꾸고, 기준미달·실험용 원액을 국내외 불법 유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메디톡스는 국내 최초로 ‘토종 보톡스’로 불린 메디톡신의 판매허가를 받았다. 당시 메디톡스는 2006년 6월까지 18차례, 총 4만7000여개의 제품을 생산했다. 하지만 폐기한 제품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1만6000여개. 모두 효과 미흡 등의 불량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반복 생산된 불량품의 원인을 채 밝히기도 전 19번째부터 4차례 생산된 제품들의 비고란에는 기존 폐기 제품들의 번호가 나란히 적혀 있었던 것. 때문에 불량으로 폐기된 제품번호들을 정상 제품 번호와 바꾼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실험용 원액을 사용해 만든 제품 일부가 국내외로 유통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지난 2013년에 작성된 생산내역서에는 원액 배치란에 또 다른 원액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바뀐 원액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같은 내용은 정현호 대표를 포함한 일부 임원의 경우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메디톡신을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개발 당시 관련 기관인 식약청장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허가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 당초 의약품 생산공정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제품 개발 당시 식약청이었다. 그런데 메디톡스가 작성한 주주명부에서 식약청장의 이름이 발견된 것.

발견된 이름의 주인공은 양규환 전 청장으로, 그는 보톡스 원료인 보툴리눔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장본인이다. 정 대표와는 사제지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이를 토대로 보톡스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양 전 청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02년 2월 메디톡스는 토종 보톡스 제품의 조건부 제조를 식약청에 신청, 2개월 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측의 공식 입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어제 오후 방송된 JTBC 보도에서 메디톡스와의 소송과 관련된 자사의 공식 입장을 답변한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관련 이슈에 대한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제품 제조와 허가 등과 관련된 보도 내용은 자사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메디톡스는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다면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이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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