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인천시의료원 의료진들이 겨울철 구급차에 실려 온 60대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인천의료원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3)씨는 지난 1월 20일 인천 동구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채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인천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지만 의료진은 A씨를 응급 환자가 아닌 주취자로 판단해 병원 밖으로 내보냈고, A씨는 다음 날 아침 인근 공원 벤치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또 의료진이 노숙자 등 무연고자에 대한 진료 차트를 상습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 측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A씨가 ‘몸이 괜찮다’며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안내해준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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