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별장 성매매’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도주와 혐의 부인 끝에 구속 수감됐으나 17일 첫 소환까지 불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차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후)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 접견 후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소환일을 다시 잡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전날인 16일 구속수감 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김 전 차관의 구속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가 언급한대로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적발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이후 즉시 출국금지 조치됐다. 그러면서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의 해당 영상 촬영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종천 씨와의 친분도 부정했다. 당시 김 전차관은 “윤씨를 아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해당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 속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윤씨는 김 전 차관과의 친분을 인정했다. 그는 김 전 차관에게 돈봉투까지 챙겨줬다고 진술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구속의 판가름이 나기 직전 “윤씨를 알기는 한다”고 뒤늦게 인정했지만 구속은 면치 못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000만여원 상당,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2007~2011년 3,000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범죄일람표에는 수백 차례의 성관계 또한 뇌물의 일종으로 분류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에 구속된 셈이다. 이 ‘별장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윤 씨 소재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등에서 윤 씨로부터 수 차례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담은 동영상 중 하나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은 지난 3월 14일 KBS1 뉴스에 출연해 피해 사실과 부적절한 수사 과정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여성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김 전 차관이 저를, 저만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와이프 입장에서도 제가 보고 싶었다고 했다"며 "김학의씨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저와 통화했던 내용들, 김 전 차관의 와이프와 통화했던 내용들, 절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황들을 정확히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은 사건 조사 당시 "(검찰이) 저한테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시켰다"며 "(검찰이)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 번 해보시라'"라고 말했음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여성은 "김학의 와이프는 저를 찾아와서 정신병자 취급하고, 윤중천도 저한테 이 사건 마무리 되면 가만 안 둘거라고 그런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며 눈물로 청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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