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사진=우아한형제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는 신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영업비밀 침해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펼쳤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음식배달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우아한형제는 입장자료를 통해 쿠팡을 영업비밀 침해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측은 해당 논란의 핵심에 대해 공정위 신고 및 경찰 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을 경우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것은 물론, 매출 하락 시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울러 쿠팡이 배민라이더스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를 확보·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등의 방법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우아한형제들은 추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쿠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이 지적한 불공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는 배민라이더스처럼 고급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 등의 음식을 주문 중개에서 배달까지 다 해주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일종이다.

쿠팡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앱에는 업소별 주문 수가 공개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한 부분이다.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면 고객 혜택도 늘어날 수 있는데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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