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룰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에 걸림돌 될 수 있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고병훈 기자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량보유 공시제도인 '5% 룰'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며 "5% 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쉽게도 국내에서 주주권리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주주가 기업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5% 룰이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위원장은 지분률이 5% 미만이어도 투자자가 법률상에 명시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5% 룰에 의한 공시에서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또는 '단순투자'로 구분된다. 문제는 주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데 있다. 

김 부위원장은 "사모펀드(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 의도치 않게 공시의무를 위반할까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다"며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하는 주주 활동 범위가 다소 넓고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에 대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 활동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정적인 배당이 장기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기업 경영진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 적대시하면 안된다"며 "올바른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공청회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이어 패널토론에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박유경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APG) 이사,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오현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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