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활성화’ 위한 공청회 개최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고병훈 기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현행 국내 자본시장법령 하에서는 다수의 보편적인 주주참여 활동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주주활동에 대한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기에 기존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업계에서는 공적 연기금 및 일반 기관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따라 기존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 위원은 “현행 법령에 명시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보유 목적을 보편적인 주주참여 활동과 기업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합리적 차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은 “‘경영권’이라는 자본시장법 상 표현을 법 개정을 통해 ‘경영의사결정’ 또는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행위 등 보다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 대량보유 보고 의무 부여의 취지를 유지·보완하고, 가장 완화된 공시 부담을 지는 단순투자자의 정의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시장의 공정 질서 및 투명성 유지 목적의 의무 조항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더 폭넓은 목적을 지닌 ‘경영권’ 표현 포함 규제의 경우 독립적인 시각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경영권 영향에 대한 해석상 여지를 늘리는 것은 주주활동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법적 불확실성도 높일 수 있음을 우려했다.

끝으로 이 위원은 “‘중대한 영향력’ ‘지배의 변경’ 등은 법 해석상의 리스크를 높이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한 해석이 만들어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오현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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