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일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선일보 외압 의혹은 사실로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제출받은 장자연 사건 보고서의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지난 2009년 3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2일부터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과거사위는 장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실물이 없고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도 엇갈려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장씨가 술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이 인정되지만 성폭행 피해 의혹은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10년 전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 수뇌부를 찾아가 압력성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과거사위는 2013년 조선일보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하며 13개월여간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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