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대한치과협회가 회비를 내지 않으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치과의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치협은 복지부로부터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를 위탁받아 2008년부터 시험을 실시해왔다. 매해 응시자들에게 ‘회비완납증명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응시를 제한했다. 치과전문의가 되려면 면허를 취득하고 치과병원 등에서 인턴(1년)과 레지던트(3년)로 수련한 뒤 이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2018년도 시험부터 군대나 외국 의료기관에서 수련한 이들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협회비를 내지 않고서도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치협은 그동안 미납한 회비를 내도록 요구했고, 응시생들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총 응시생 2643명 중 350여명이 20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내야 했다.

복지부는 민원을 받아들여 해당 요건을 삭제하고 치협의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치협은 기존처럼 시험 계획을 공지했다. 복지부가 다시 시정을 요구하자 치협은 긴급임원회의를 열어 미납자 41명의 응시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이 중 32명은 회비를 완납했고, 9명은 회비 완납 서약서를 제출한 뒤 응시할 수 있었다. 

사단법인인 치협은 2018년 7월말 기준 치과의사 3만654명을 회원으로 둔 사업자단체다.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2만1339명이 실제 등록돼 있다.

지역별로 지부 및 지회가 별도 운영된다. 중앙회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18개 지부와 시·군·구에 소재한 191개 지회를 두고 있다. 등록 회원들은 입회비 10만원과 중앙회비, 지부회비, 지회회비 등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응시자 중 A씨의 경우는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했다가 회비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거부된다는 답변에 응시를 포기했다.

공정위는“별도의 응시료를 걷어 시험비용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비 납부는 응시와 관련이 없다”면서 “협회비를 미납해 응시하지 못하는 등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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