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표지석.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예보 노조위원장인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A씨가 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 업무를 하면서 뒷돈을 받고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2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파산 관련 업무에서 부산저축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처리를 해주고, 약 7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공사 관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흔적이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