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마루2 화면. 사진=문체부 특사경.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인 ‘마루마루2’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마루마루2’의 운영진 A씨 등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폐쇄된 마루마루의 인기를 이용해 유사 사이트인 마루마루2를 개설, 불법복제 만화 9만8000여 건을 게시해 1400만원의 배너광고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루마루의 기존 회원을 흡수하기 위해 마루마루를 복구한다고 홍보했으나 조사 결과 폐쇄된 마루마루와 마루마루2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문체부 특사경은 밝혔다.

‘마루마루2’에 게시된 불법복제 만화는 현재 수사 대상인 제3의 사이트에서 복사(화면 캡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특사경은 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 ‘밤토끼’,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후 기존 사이트의 이용자 흡수를 노린 유사 사이트들이 개설되고 일부 사이트 이용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이들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가 협업해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고 있다”며 “2018년 정부합동단속 당시 검거되지 않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2019년에도 주요 침해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상위 사이트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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