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 등…식약처 “철저한 조사 요구”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이 생산과정에서 제대로 된 멸균처리 없이 시중에 유통, 판매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이 생산과정에서 제대로 된 멸균처리 없이 시중에 유통, 판매돼 왔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메디톡스 오창1공장의 경우 멸균 과정 없이 오염된 제품 생산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메디톡스 측은 이번 의혹에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과 관련해 어떤 위법 행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군다나 경쟁 업체인 대웅제약이 자사 연구원을 매수, 균주까지 훔쳐갔다는 주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의혹도 같은 제보자 A씨로부터 나온 것 아니냐”며 “따로 밝힐 입장은 없는 것 같다. 제보자 A씨는 대웅제약과 결탁한 메디톡스의 과거 직원으로 제보 자체의 신뢰성에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 전직원 A씨는 최근 제조사 메디톡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 이 같은 내용 등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 했다.

해당 신고접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권익위에 연락을 취했지만, 신고 접수와 관련된 사안은 법에 따라 비공개 사안이라 발설이 금지돼 있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금번 메디톡스와 관련된 신고 접수내역은 발설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제보에서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메디톡신의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동결건조기 멸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메디톡스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멸균처리를 한 것처럼 차트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이런 의혹을 받는 메디톡신 제품이 현재 병원 등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툴리눔 균은 1g으로 실험쥐 10억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로, 시술되는 보톡스는 극소량만 사용한다. 메디톡신의 경우 동결건조기를 사용해 바이알(Vial)안에 들어있는 균주 등의 액상성분을 분말가루로 만들어 생산된다. 때문에 지속적인 멸균 작업은 필수적으로, 자칫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메디톡신은 오창1공장·오송3공장에서 국내·수출용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그 중 오송3공장은 메디톡신이 지난 2017년 6월 제조허가를 받아 제품 생산에 들어간 곳이다. 다시 말해 2017년 전까지는 오창1공장만 존재, 제품 생산이 이뤄진 것. 오송3공장 준공 이후부턴 규모면에서 제조장치가 잘 마련돼 멸균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게 제보자 A씨 측 주장이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오창1공장이다. 오창1공장의 경우 공장 생산규모를 늘리는 과정 과정에서 동결건조기의 용량이 적어 전 제품의 멸균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 더군다나 오창1공장의 가동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메디톡신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시 오송3공장이 준공된 2017년 전인 2016년 생산된 제품의 경우, 유효기간은 올해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번 메디톡스 측 입장과 관련 제품 제조·허가 등과 관련된 보도 내용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메디톡스 측은 “보도의 제보자가 대웅제약과 결탁한 메디톡스의 과거 직원임은 취재진이 자사에 밝힌 사실”이라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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