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국민 4000여 명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20억원대의 손배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결론이었고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정씨 등이 입은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고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가 입증돼야 하지만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도 그 흔한 진단서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일반 국민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지난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20억여원이다.

곽 변호사는 당시 소장에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가히 모든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적시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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