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는 28일 오전 손보협회에서 '경미손상 수리기준 정착을 통해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정비업계‧손해보험업계간 약속'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부품손상에 대해서는 교체 대신 수리할 때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2016년 7월 '범퍼'에 대해 처음으로 이 기준을 시행했고, 올해 5월에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불합리한 자동차 수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울러 양 업계가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양 업계는 국민들에게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내용과 취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동차 정비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낭비, 환경파괴 등의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원식 전국정비연합회장은 “정비업계가 경미한 자동차 손상의 경우 무분별한 부품 교체 대신 고쳐 쓰는 합리적인 수리문화를 정착하는데 앞장섬으로써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윤석 손보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양 업계가 힘을 합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정비현장에 조속히 자리잡을 경우 결국 그 혜택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보험업계는 종로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며 가두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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