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국회 앞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른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6명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일~3일 열린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간부들이 밧줄 등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확인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일단 이날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 수사의 결론일 뿐”이라며 "경찰이 극우 세력이 만든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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