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최종 확정했다.

WHO는 28일(이하 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등 70여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약 30년 만이다. 총회는 지난 25일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ICD-10에 부여된 질병코드는 1만4400개였던 데 비해 ICD-11에서는 질병코드가 5만5000개로 늘었다.

게임이용장애에는 ‘6C51’ 코드가 부여됐으며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게임 통제 능력을 잃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이면 게임이용장애로 판단할 수 있다.

게임이용장애뿐 아니라 음란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섹스 중독도 ICD-11에서 중독 질병으로 분류됐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 증상, 수감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 등에도 새 질병코드가 부여됐다.

ICD-11은 원칙적으로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에서 5년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적용 시기는 2025년 이후다.

국내 게임업계는 ICD-11가 정식 등재돼 국내에서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향후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산업 위축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개정안의 정식 등재를 막기 위해 WHO에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할 계획이다. 오늘(29일) 국회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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