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결과적으로 보면 후배 망쳤고, 외교 망쳤고, 본인 망친것"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열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강효상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9./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고교동문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을,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 3개월 감봉 처분을 받게 됐다.

K씨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3급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K씨는 징계위에 회부됐다.

K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 외에도 다른 기밀을 유출했다고 알려졌다. 그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전해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퇴직급여(수당)도 2분의 1로 감액된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강 의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후배 망쳤고, 외교 망쳤고, 본인 망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9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검찰이나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지 자꾸 정쟁화하고 정당화하면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전화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를 감싸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계속 하다간 망친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번 기밀 유출을 두고 국민들은 ‘알권리’ 보다는 ‘불법적 유출’이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에게 강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공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이란 응답이 48.1%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그 뒤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공개’라는 응답이 33.2%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18.7%였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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