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앞으로 청룡봉사상 등 민관에서 주관한 상(賞)을 받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이 없어진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진·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 간 유착 가능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데 따른 조처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주요 민관 공동의 상을 연계한 특별승진상은 청룡봉사상과 청백봉사상(행안부–중앙일보), 영예로운 제복상(경찰청·소방청·국방부·해양경찰청-동아일보), 민원봉사상(행안부–SBS), KBS119소방상(소방청-KBS), 교정대상(법무부-KBS·서울신문), 소방안전봉사상(소방청-화재보험협회), 대한민국안전대상(소방청-소방안전원·소방기술원·한국안전인증원) 등 총 8개다.

1967년부터 최근까지 민관이 공동 주관한 상을 받아 특별승진의 혜택을 받은 공무원은 1400여 명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특히 과거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상특진제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 공무원 인사 관계규정을 개정해 민간연계 포상을 받은 국가·지방공무원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주어지던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중으로 공무원 인사 관계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또한 관련 포상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고 엄격한 공적 심사 등을 통해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우대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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