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전·유효성 측면…소비자 오인 광고 적발·시정

메디톡스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사업자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메디톡스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사업자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서도 이를 공개했다고 기만적으로 광고,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최근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인 안전·유효성 측면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미를 둔다는 취지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말까지 TV, 라디오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메디톡스의 광고는 ‘기만·비방적’ 광고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측 주장이다.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은폐·누락, 축소한 채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며 “지난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일부 하단 광고에만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홈페이지 외 다른 광고에서는 모두 ‘염기서열’을 공개해 광고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의 유전체 염기서열까지 공개된 것으로,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공정한 거래 질서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또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된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공정위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판매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광고 당시 유통되고 있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모두 7종이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전·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안전·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해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염기서열 공개 여부에 따라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가 판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광고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신의 제품만이 ‘진짜’이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는 의약품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결정에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예전부터 거론됐던 일이었고, 따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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