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북부청사.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업체 퇴출을 위해 근절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

경기도는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올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도가 발주한 5억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벌인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시범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시·군, 건설협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3가지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차원에서 이뤄진다.

도는 관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2월에 이어 5월, 9월 두 차례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해 시‧군 등과 협력해 도에 단속권한이 없는 전문공사업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전국 최초로 계약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1~10억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도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상반기 1회, 하반기 2회)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오는 12월까지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관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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