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여)씨가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36·여)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변호사, 정신과 의사, 여성단체 관계자 등 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고씨 얼굴은 차후 현장 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전망이다.

신상공개위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한 뒤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신상 공개 사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국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에 따라 해경과 함께 고씨가 탔던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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