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국공립 위탁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대학 법인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교사, 사립유치원 교원, 학부모 등 1300여명(주최측 추산)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반대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에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치원 교사 등은 “민간에 위탁하면 그게 사립이지 공립입니까?”라는 손팻말을 들고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보장하라”고 외쳤다.

박찬대 의원이 정부·여당과 협의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설립 및 경영 주체가 국공립과는 다른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위탁’이란 명분으로 ‘공립화’시킨다면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 유치원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달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교사임용준비생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원은 “오늘은 교원단체, 학부모, 예비교사 등이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전체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국.공립의 투명성과 사립의 수요자 접근이라는 점에서 유치원 공공위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과장은 “국.공립유치원 2021년 40% 확보 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500개에서 1000개 학급으로 대폭 늘리는 등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겠다”면서 "철회와 보완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7일 유아 교육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박찬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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