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의 구속여부가 7일 결정된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에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는데 다음날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숨진 A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남색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두 사람은 “왜 아기를 방치했나”, “아기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서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왔다”며 “귀가해보니 딸 몸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31일)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B씨 부부의 아파트 주변 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엿새 동안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B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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