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 공공성과 투명성 훼손” 원심 판결 확정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감독원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부원장보가 관여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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