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대응으로 SK이노베이션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측은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소장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연구가 1992년 시작돼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 기아 레이에 공급되는 등 산업을 주도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이같은 조치에 즉각 유감을 표시하며 소송 의지를 다졌다.

LG화학측은 "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근거없는 발목잡기'라는 표현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활용하는게 용인된다면 그 어떠한 기업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해외 기업도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 중인 자동차전지 분야의 산업경쟁력이 무너지고 국익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전과 과련한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는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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