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감원 종합검사 ‘유력’…당국 “자정 능력 개선 초점”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 <사진=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올해 하반기 증권업 종합검사 대상으로 유진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첫 타깃으로 KB증권을 선정해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당국은 객관적 기준을 통해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무엇보다 금융사의 자정 능력 개선에 검사의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해외주식거래 오류 사태로 이른바 ‘유령주식’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진투자증권을 유력한 종합검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당국은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미비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9곳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에 대한 기관주의와 증권사 9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직원 자율처분 조치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 중 예탁결제원 기관주의와 증권사 과태료 제재는 향후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의 경우 시스템상에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이번 제재와 함께 해외주식 매매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유진투자증권 ‘해외 유령주식’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유진투자증권 개인투자자 A씨가 실제로 소유한 주식 수량보다 훨씬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서 유령주식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그러나 실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A씨가 매도하기 전날 해당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ETF 665주를 매수해 갖고 있던 A씨는 주식병합으로 보유 주식이 166주로 줄어야 했지만 증권사의 실수로 계좌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증권사의 실수로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매도한 셈이다. A씨는 약 1700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

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는 증권사의 실수라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유진투자증권은 사건이 발생한지 2달이 넘도록 당국에 알리지 않는 등 늦장대응으로 사건 은폐 의혹을 받기도 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은 당국으로부터 경영환경과 내부 시스템 문제로 이미 수차례 제재를 받은 만큼 하반기 종합검사가 실시되면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종합검사 관련해 아직까지 따로 전달 받은 건 없다”면서 “유령주식 사태 이후 시스템 개선과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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