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 자료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가 후원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다.

윤지오씨의 후원자 439명은 10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윤씨를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반환 후원금 1023만원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총 3023만원이다.

윤씨 후원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최나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앤어스)는 “이 사건은 윤씨가 본인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부당이득(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추후 연락하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증언하면서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한 뒤 1억5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윤씨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의 문제 제기로 증언 신빙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4월 명예훼손과 모욕,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뒤 캐나다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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