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하나투어가 지상비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하나투어가 홍콩 현지 여행사로부터 ‘지상비’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것이다. 회사 측은 일부에서 해당 행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차원에서 이중장부를 만든 것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11일 하나투어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SBS에서 보도한 지상비 미지급과 관련 "현지 여행사에 물량이 줄어든 부분은 현지의 다른 여행사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하나투어는 "해당 현지 여행사의 지상비가 다른 홍콩 현지 여행사 대비 높아 수차례 인하를 요청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일부 조정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의 금지조치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며, 당사는 이러한 문제가 더 없었는지 1차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0일부터 당사 감사위원회가 외부 전문 조사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한다는 게 하나투어 측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하나투어 측은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 행위 의혹과 관련해서 강하게 부인했다. 하나투어는 "내부 조사결과 이중장부는 절대 없다"라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조직적 행위는 아니었다. 회사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발견 시 직원들을 중징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에서 영업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이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적압박으로 현지 여행사에 비용을 미지급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당사에서는 실적 미달성으로 징계를 한 적은 없으나, 규정을 어기고 현지 여행사에 지상비를 미지급했을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하나투어의 한 홍콩 현지 여행사는 지난 2010년부터 하나투어와 계약을 맺고 여행객을 받아왔으나 지상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최근 하나투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비란 항공료를 제외한 현지 여행 경비를 뜻하는 말로, 하나투어가 국내에서 패키지 여행객을 모아 현지에 보내면 현지 여행사가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받게 되는 돈이다. 이 여행사는 하나투어에 지상비를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여행 물량이 줄어드는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공식 회계자료에는 이 내용을 담지 않아 회사가 ‘이중장부’를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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